• 최종편집 2020-08-26(목)

부동산 메신저 "법원 경매 입찰 시 입찰표 작성방법"

입찰서 작성은 기일입찰표, 매수신청금 봉투, 입찰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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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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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퍼] 강준혁 기자 = 유튜버 <부동산 메신저>가 법원 경매 입찰 시 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경매.jpg

 

부동산 경매 물건을 파악할 때는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자 여부, 임대현황 확인, 건물의 대지권 유무,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칫 세입자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입찰서 작성은 기일입찰표, 매수신청금 봉투, 입찰봉투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을 한다. 입찰을 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 입찰할 경우 입찰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물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필요하다.

 

경매 입찰 전에는 미리 입찰가격을 정해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경매장 분위기에 휩쓸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입찰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 종류는 총 세 가지이다. 기일입찰표, 매수신청금 봉투, 입찰봉투이다. 우선 입찰표에 사건번호를 적는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1234'처럼 각각의 경매 사건에 붙여진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를 기재하면 된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둘 이상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물건번호마다 각각 입찰표를 작성해야 한다. 둘 이상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경매를 당할 경우 이런 일이 발생된다.

 

 

입찰 보증금을 미리 수표로 준비하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


입찰 금액은 가장 신경 써야 작성해야 할 부분이다. 만일 작성하다 오타가 나면 입찰봉투를 새로 받아써야 한다. 오타가 났다고 해서 줄을 긋고, 수정을 하면 무효 처리를 당한다.

 

입찰표를 모두 작성하였으면 입찰보증금을 매수신청금 봉투에 넣고, 사건번호와 제출자 성명을 기입한다. 입찰보증금은 최저 입찰가격의 10%를 기준으로 하며, 입찰표에 기입한 금액과 보증금 금액이 맞지 않으면 그 입찰은 무효가 된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보증금액을 수표로 준비하면 이런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다음 매수 신청금 봉투 뒤 세 곳의 '인'란에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입찰표와 매수신청금을 입찰봉투에 넣고, 봉투 뒷면에 사건 번호를 기입해서 스테이플러로 밀봉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끝이 난다. 이때 집행관이 도장을 찍고, 연결 번호를 기입해서 택을 떼어주는데, 보증금 반환 시까지 택을 간직하도록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 이석 ]  진심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명쾌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견우직녀달닷새 ]  영상 보니 저도 경매에 대해서 배우고 싶네요. ㅠㅠ


[ 이영민의장사이야기 ]  구독하고 가요. 경매 꼭 배우고 싶어서요. 영상 잘 보겠습니당.


[ 김명중 ]  매미소리가 겁나게 크네요


[ Zee Wen ]  잘생기셔서 계속 봅니다~


[ ian Sung ]  김진원 대표님 영상보고 그냥 구독! 팬이 된듯합니다. ㅎㅎ 목소리도 맘에 들고요. 경매 꼭 해보고 싶습니다.


[ yh s ]  기일입찰표에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란은 낙찰되지 않았을 때 보증금 돌려받았다는 뜻인듯한데 미리 성명 도장을 날인해야 되나요?


[ Heecheon Kim ]  현금 수표 섞어 넣어도 되나여? 낙찰 안 되면 바로 돌려주나요?


[ 이길우 ]  감사합니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 실상 TV ]  입찰표랑 봉투를 법원에서 가져와서 집에서 작성해서 가져가도 되나요? 그럼 긴장도 덜되고 꼼꼼히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Seon Woo Yu ]  패찰 시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또 낙찰 시에는 보증금은 돌려주는 건가요? 아님 보증금을 뺀 차액을 잔금 치르면 되는 건가요?


[ 최자작나무 ]  내일 입찰 영상보고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Veritas ]  감사합니다! 사위 삼고싶네요.~


[ Wayne Ser ]  이번에 우연히 김진원 대표님 영상을 보고 경매에 관심을 두게 된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재미교포고요, 혹시나 한국인외 캐나다 미국 북미 쪽 시민권자들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영상 열심히 구독해서 꼭 한번 한국에 거주할 동안 경매를 시도해보고 싶네요!!


[ 有志竟成 ]  꼭 알고 싶었던 건데 고맙습니다.


[ 전승호 ]  대표님!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경매 넘어가서 참여하는데요. ㅜㅜ 보증금액은 10프로잖아요? 근데 10프로보다 적으면 안 되고 많으면 상관없잖아요? 제가 딱 1장으로 맞추려고 조금 더 넣으려고 합니다. 입찰표에는 딱 10프로만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0프로 이상 넣은 금액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ㅜ


[ 김혜경 ]  샘 저도 부지런히 배워서 1개  꼭 받고 싶네요. 법원을 가본 적이 없어서.. ㅠㅠ 방송보고 배워야줘.


[ YK 2 ]  구독했고요. 잘 봤습니다. 낙찰 후 인수받는 절차도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 혀기 ]  입찰보증금 10% 이상 넣어도 되나요? 도장 말고 직인도 가능한가요? 낙찰이 안 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자전거생활화 ]  카메라맨께선 촬영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셨나 봐요. 촬영하면 안 된다는 말하기 전까진 당당하셨는데.


[ 흑천 ]  보증금은 정확하게 10%를 넣어야 하나요? 경매가가 6700이면 보증금이 670만원인데 700만원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 Euigeon Oh ]  입찰 전에 입찰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있나요? 만약 혼자면 최저입찰가격으로 입찰하면 되는데 입찰표 작성 전에 입찰자들이 경매실로 모두입장해서 몇 명인지 알 수 있는 건가요?


[ Ian Nova ]  낙찰 실패했을 때 보증금은 돌려받나요?


[ 박옥미 ]  볼 때마다 새롭네요. 낙찰 받아도 세입자가 버티면 어쩌죠? 그런 일 많더라고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8Y8YIxue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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