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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TV "부동산 임대업, 소득세 줄이는 10가지 방법"

갈수록 불리해지는 세금혜택, 절세법으로 잘 헤쳐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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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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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페이퍼 김지윤 기자] = 유튜버 <세테크TV>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절세 전략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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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 중 하나이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갈수록 불리해지는 세금혜택, 절세법으로 잘 헤쳐나가야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종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이다. 부동산의 보유기간, 양도시기, 소재지, 보유한 부동산 수에 따라 세금의 종류 및 크기도 천차만별이다.


정부에서는 개인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점점 강화하고, 세제혜택은 줄이고 있다. 이에 <세테크TV>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장부(간편장부, 복식부기 방식)를 만들어서 신고할 경우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10가지 절세방법을 소개한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체크되지 않은 지출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만 모든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항(신용카드, 체크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만 공제받을 수 있다.


2.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납부한 재산세를 임대 소득의 비용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산세 등은 위택스를 통해 다운로드해 확인 가능하다.


3. 해당 부동산의 대출금 이자비용

대출을 받아 건물을 취득할 경우 이자비용에 대해서 비용처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와 관련되지 않은 건물 취득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4. 임대 사업자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납부 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비용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납부 시에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5. 임대차 계약을 위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비용

세입자가 바뀌거나 다른 이유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 수수료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번호로 꼭 발급받아야 한다.


6. 건물 화재보험료

저축성 보험이 아닌 소멸성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받을 수 있다.


7. 건물 유지 보수 관련 비용

소득세 관련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 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증빙자료를 꼭 챙겨 받도록 한다.


8. 건물 감가상각비

토지와 건물 가격을 안분계산하여 건물 가격에 대해서만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감가상각비가 소득세를 줄이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무조건 금액을 키운다면 나중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서 비용에 반영해야 한다.


9.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소득세 관련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역시 증빙자료는 필수로 챙겨야 한다.


10.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나 적십자 회비 등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이며,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절세되는 세액은 더 커진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임대 소득이 크지 않다면 오히려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 happy day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1층 상가 1개, 2층 원룸 3개, 3층 거주하는 상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남편은 직장인인데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울산부동산재테크/에버노트절대강자 ]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엘의 가업승계 ]  딱 필요한 정보를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빛을주 ]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비주거용 오피스텔 하나 매입해서 잔금 날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상 임대수익은 연 천만 원 미만이에요. 근데 일반임대사업자(간이과세 아님)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좋을지 그냥 사업자 없이 과세신고 안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


[ jeki park ]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는 자동차 리스, 렌트, 할부 비용처리 안된다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왜 안 되는지요?


[ thanku g&e ]  목소리도 좋고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몰아서 보고있는 중입니다. 제가 비주거용 임대사업하고 있는데 이자가 건물 담보 분+신용대출 2개로 나눠서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이자를 둘 다 비용처리가능한지요? 은행에 따라 1건으로 또는 2건으로 나오더라고요.


[ 꽃길만걷게해줄게 ]  동강 잘 보았습니다. 궁금 사항 문의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1.종소세에서 감가상각 안 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인 재산세 감면과 소득세 75% 감면을 안 받으면 되나요? 그래서 양도감면 적용 받으면 되나요? 2.지출증빙에서 계좌이체는 증빙이 안 되나요?


[ 코코 ]  전 임대사업자 인데요 카드 값이랑 현금 모두 안 적히는데 원래 그런가요? 기부금도 안 적히는데요?


[ 불가리스 ]  근린 생활주택 2층짜리가 있는데요. 1층 상가 3개. 2층은 주택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데 시청에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하쌤TV ]  잘보고 갑니다. 질문 있는데요. 기부금은 얼마나 절세될까요? 예를 들어 천만 원 기부하면요?


[ 김선호 ]  안녕하세요. 3번 대출금이자비용 전부 소득공제가 되는 건가요? 한도가 있나요? 월500정도 이자 나갑니다.


[ 꽃길만걷게해줄게 ]  추가 문의합니다. 1.추계 단순 신고는 아무런 증빙 필요 없이 무조건 단순율로 빼면 되는 건가요?


[ 김하윤 선생님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면세 임대사업자 인데 년간 월세 및 간주임대료 다 합하면 년 간 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럴 때 사업자카드를 등록해서 여러 가지 쓰는 비용을 처리하면 년 간 천만 원이 넘지 않게 비용처리가 되는 건지요? 천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로 되어 별도로 내야한다고 하여 참고로 직장인입니다.


[ neocap new ]  연 월세소득이 2600만원이면 장기임대사업자 세액공제율 75%가 해당되지 않는지요??


[ 나숙희 ]  장부를 만들어서 소득세 신고를 한다함은 홈택스에 일반으로 신고 시 위의 항목을 기입하는 곳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대출이자나 재산세는 어느 항목에 써야하나요? 상가 관리비 납부한 건 안 되는지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2IOXmRO8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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