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26(화)

법다르크 박리나 "민사소송 시 재판의 절차와 소송기간?"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사실과 증거로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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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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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법다르크 박리나>에서 민사소송의 재판 절차와 소송 기간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1.jpg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했을 시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소장 접수

→ 변호사 사전 검토, 소장 심사, 작성 (1주일)

→ 법원에서 재판부 배당 (최소 1~2주)

→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송달 (최소 2~3주)

→ 피고의 답변서 제출(답변서 제출 기한 30일)

→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최소 1~2주)

→ 재판부 변론 첫 기일 통지(원고와 피고의 답변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1달 후로 기일이 미뤄짐)

→ '변론 종결 및 판결의 절차'로 이뤄진다.


이러한 과정으로 소장이 제출되면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첫 재판이 열린다. 이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 제3자의 위치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맡긴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최종 판단의 기초로 삼는 변론주의 원칙을 따른다.


만일 소장과 답변서 내용이 맞지 않을 경우 다음 재판기일을 잡게 되는데, 보통 재판은 한 달에 한 번 열리게 된다. 이때 원고 측에서 증인을 부르거나 사실조회 신청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취합하여, 피고 측에서도 변론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면 또 1~2달이 더 소요된다. 그러면 보통 1심에서 최소 6개월~1년이 걸린다.

 

끝으로 <법다르크 박리나>는 "민사소송을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자칫 전문성이 결여로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고소 건이 발생할 시 민사소송절차 및 각종 민사소송 대응방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하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 조우진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라는 말을 sbs 초창기 드라마 모레시계에서 최민수가 했었지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법은 멀어요.


[ 서학수 ]  잘들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 신청에서 확정문받기까지도 6개월넘게걸더군요. 진짜 인내가 필요하게재판이더군요


[ 곽민성 ]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의 기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화윤 ]  1심에(사건마다 다르지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 KyungYeon OH ]  페문부재등 피고가 점적해버리면 또 시간허비되더라고요.


[ 이종 ]  민사상해위로금은 형사판결벌금과 통상 같나요.


[ 친칠라 ]  그러면 1심에 항소하고 2심잡재판도 저리 오래걸리는건가요?


[ MOON PARK ]  안녕하세어요. 저는 500만원 임금체불 당하고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 받았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하는데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아와야 한대요. 그기간이 또 2개월에서 7개월 걸린다네요. 이해가 안가는게 삼개월만에 사업주가 노동청에 가서 임금체불확인서에 싸인까지 했는데 민사에서 뭘또 조사를 한다는건지..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개월씩이나. 정말 피를 말리네요


[ 영적지도자 ]  변호사님 민사소송 할려는데 상대는 제동생의 형사신고로 지금 안양교도소에 들어가있구요 제 아는 동생이 받아야할 부분은 700정도되는데 이런것도 민사소송가능한가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정도 할까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IiSggLrq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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