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송이회계사 "법인의 가지급금, 주의하세요"
법인 돈을 개인 돈으로 착각, 가지급금 문제가 늘고 있어
[유튜브페이퍼 김지윤 기자] = 유튜버 <밤송이회계사>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갖는 채무변제의 책임 유무와 폐업 시 법인에 대하여 갖는 책임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인의 채무는 대표이사의 채무가 아니다
예를 들어 A란 사람이 지분 50%, B라는 사람이 지분 40%, C라는 사람이 지분 10%를 내어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50%의 지분을 가진 A가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렇다면 회사의 부채와 세금, 납부 의무는 대표이사인 A가 다 지는 걸까?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주주들의 출자로 만들어지며, 사람처럼 법인격이 부여된다. 주주는 꼭 개인일 필요는 없으며,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대표이사 또한 반드시 주주 중에서 선임할 필요는 없다. 다만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가 하는 것이다.
참고로 '주주'는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는 대표이사에게 물을 수는 없다. 법인은 설립되는 순간 법인만의 권리·의무가 생기며 폐업 시 그것들이 소멸한다. 법인의 이름으로 발생한 채무는 법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대표이사 개인이 갚을 의무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르면 법인이 납부할 세금을 체납한 경우,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소유 주식 합계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50%를 초과하면 주주가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위의 사례처럼 대표이사 A가 법인 지분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없다. 하지만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납부 의무를 져야 한다.
법인 돈을 개인 돈으로 착각, 가지급금 문제가 늘고 있어
법인이 파산하면 결산 자료에 기재된 가지급금, 주임종단기 채권이나 이미 처분하여 없는 재산 등을 재판부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게 된다. 이때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표이사는 자칫 횡령과 배임 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을 파산하고자 한다면 미리 결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법인 가지급금(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못 받은 세금계산서, 4대 보험이 무서워 현금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부주의와 실수로 잘못된 장부 작성, 받아야 될 채권, 돈을 잘못 기록, 지급한(채무) 자금의 기록 누락, 법인 설립 시 불입한 자본금 맘대로 사용한 금액) 은 회계 상 고스란히 기록이 된다.
문제는 대표이사나 임원, 특수관계자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채무관계가 성립이 된다. 즉,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 시점의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된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신고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의 책임이 부여된다.
끝으로 <밤송이회계사>는 "법인의 돈을 개인 돈으로 착각하는 대표가 의외로 많아 가지급금 문제가 늘고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법인세뿐 아니라 법인의 장부도 확인할 줄 알아야 가지급금으로부터 폭탄 세금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 땅에미친 농부 ] 좋은 정보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법인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 HunSeob Oh ] 대표이사 충이되는데 감사합니다.
[ 오지연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딱 필요했는데요. 거래처에서 계속 제 애기를 믿질 못했다가 요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ROCKET ]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분 50퍼 초과가 아니고 대표이사만 아니면 국세체납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지분 30퍼 정도만 들고 있다면 문제없을까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ufy6375kCY&feature=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