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26(화)

행정안전부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현금 수급 대상자는 현금지급, 나머지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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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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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퍼] 임지호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4일(월)부터 긴급재난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지급 대상자는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1.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2.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3.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4.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은 '압류방지 통장'으로도 지급가능하며, 지급 계좌에 오류가 없다면 5월 8일(월)까지 현금이 모두 지급된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5월 11일(월)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8일(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 지원금 조회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조회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생이면 끝자리는 '0'이 된다.)

월요일 = 1, 6

화요일 = 2, 7

수요일 = 3, 8

목요일 = 4, 9

금요일 = 5, 0

토,일요일 = 제한 없음

 

지원금은 아래의 URL 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클릭 - 긴급재난 지원금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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