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26(토)

성실한티비 "2020년부터 바뀐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구입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5년이 지나도 비용처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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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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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페이퍼 김지윤 기자] = 회계사 유튜버 <성실한티비>가 2020년 개정된 세법을 바탕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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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운행 기록부 작성을 시행하고 있다.

 

업무용 승용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렌탈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는 반드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구입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은 5년이 지나도 비용처리가 가능

 

기존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에 대해서 업무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비용을 인정받았지만, 2020년부터는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1500만 원으로 한도가 증액되었다.

 

구입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까지 인정받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800만 원씩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5년이 지나서도 감가상각비가 남았다면 1년에 8백만 원씩 비용으로 인정되며, 처분 손실도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다.

 

과거 감가상각비와 처분 손실은 10년 이후 전액 손금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고가 차량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되었다.


 

2021년부터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리스(감가상각비 상당액 =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나 렌탈(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탈료 X 70%)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개념으로 세법상 연간 800만 원 한도에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만일 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 원씩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도 의무 신설(2021년 적용) 되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변호사업, 회계 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약국업 등) 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미가입 시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 중 50%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 Daeki Sun ]  회계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현재 자동차 리스로 운행 중입니다. 그러면 년 리스비용 800을 제외한 기타 운용비 700까지는 운행일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마곡아재 ]  법인 렌터카가 항시 부족하여  쏘카나 그린카 처럼 카셰어링 차량도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셰어링(초단기렌터카)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 Sang-Wook LEE ]  웬만하면 댓글 안다는 성향인데요. 재능기부 진심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박고 갑니데이~^^


[ 개작두 ]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 개인의 명의로 구매할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이죠? 개인사업자는 상관없지만.


[ AS AP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해 볼게 있어 여쭤 봅니다. 개인사업자가 할부로 업무용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해당 할부금도 리스나 렌트 처럼 경비 처리가 되는 건가요? 할부금도 경비?


[ 정민우 ]  질문 있습니다. 현재 쉬고 있습니다.(백수)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장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가필요해서 4천정도 되는 차를 사려고합니다. 만약 올해6월에 차를 사고 내년에 초에 사업자(일반)를 낸다면 이것도 종합소득세 해택 받을 수 있나요? 부과세는요?


[ jong il kim ]  렌트 60개월(5년)종료인데 차량을 반납해도 그전에 렌트료 초과되었던 이월 금액이 비용처리가 되나요?


[ Sum Hook ]  음식점 개업하기 전에 있던 경차는 부가세 유류비 수리비 공제 못 받나요?


[ tony stark ]  회계사님. 정보제공 감사합니다. 배우고갑니다. 유료강의라고 해도 할 말 없을 듯 하네요. 고급정보 고맙습니다.


[ 김자유인 ]  경유만 비용처리나 부가세 환급 되나요? 운행기록부 작성했을 때를 가정해서 휘발유는 안 되는 것인지요?


[ 신찬종 ]  방송내용 중 의문이 있었던 것도 댓글과 답 글로 모두 해소되었는데  댓글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답 글을 달아주신 인내심과 성실함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 jk jeong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연매출 60억 이상 되는 회사인데, 사고 싶은 차량이 2억이 넘어요. 너무 고가의 차를 사면 운행일지 조사를 빌미로 세무조사까지 번질 수 있다는 말들이 들리던데요, 법인의 차를 개인용도 20-30% 업무용도 70-80%로 운행일지 작성해도 큰 무리가 없을런지요?


[ 2S K.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500짜리 중고차 1대만 운행하려 구입했을 경우에는 2020년엔 업무용자동차 보험 아닌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 ed lee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사업장당 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는 1500만원 x 보유대수 만큼 비용처리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1,500만원 한도 인가요?


[ 임용규 ]  회계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실천 했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6천만 원짜리 차량 구매 시 2천만 원 선납에 나머지 금액 할부로 하면 년 1500중에 800 만원씩 7년으로 비용 처리 되는 건가요? 월 납입료는 비용처리 어떻게  되는 건가요?


[ YS Oh ]  회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1억 원짜리 차를 구입했다고 했을 때 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용이 800만원이니까 800만원 +보험료 기타 비용 다 합쳐서 1500만원 미만이면 운행일지를 안 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가상각 정액법으로 2000만원으로 계산되어 무조건 운행일지를 써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성용환 ]  개인사업자인데요 장기렌터카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처리 시 자동차 배기량 제한이 있나요?


[ Jerome Moon ]  처분할 때 800만원씩 감가상각이 된다는 게.. 차를 처분한 뒤에도 남은 이윤을 800만원씩 처리 가능 하다는 말씀이신지요?


[ kang강포크 ]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장기 렌탈을 와이프 이름으로 진행시 렌탈료를 경비지출과  부가세를 환급이 가능한가요?


[ 장영강 ]  운행일지를 사용하면 전액이 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렇다면 리스로 1억 원 정도의 차량을 36개월로 계약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3년 동안 전액을 다 처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일랜드 ]  회계사와 세무사는 무슨 차이죠?  요즘 유튜브에서 세무사와 회계사 진짜 많네요. 근데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 오포니빠더 ]  안녕하세요. 잘봤습니다. 궁금한 게 개인사업자인데요. 작년 차량 구매 시 그냥 할부로 구매했어요.(개인사업자 렌트.리스로 안 샀어요) 이런 경우도 말씀하신 세제혜택 받을 수 있나요?


[ jamesdalepaul ]  그랜저, 카니발 사라고 법을 만들어주는군요.


[ 음악인 ]  자율주행자동차(테슬라) 같은 차량이 제외라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노호현 ]  이제사업을시작한 초보 개인사업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000만원 차량사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원짜리 사도 10년 이후 이월돼서 계속800만원씩 비용처리 된다면 똑같은 게 아닌지 이해가 안 돼서요.ㅠ


[ 정치인 ]  자동차 구매비용에 취‧등록세도 포함해서 연 감가상각액 800만에 포함되는 건가요? 제외되는 건가요?


[ 조진원 ]  세무사님 잘 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빼고 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리스 실행할 때  보험료 자동차세를 포함 안 시켰습니다. 보험이랑 자동차세 따로 내고 있고요. 그럼 리스료만 800만 원 까지는 비용 처리가 가능 한 거고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유류비 기타 등등 700만원 까지 비용처리가 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제가 매년 1억 정도 매출 올리는 개인사업자인데 리스료가 90만 원일때 제가 매년 얼마의 절세효과가 나오는 건가요?


[ 아카링Akaring ]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 법인사업자입니다. 월매출 1.5억 - 2억 사이이며 리스와 할부 고민 중입니다. 리스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리스로 차량이용 시 할부보다 비용처리에 좀 더 유리한가요?


[ 미소담의 담적치료 ]  감가상각 800만원 넘는 금액은 이월 공제된다고 하지만, 실상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운행기록 작성 안했을 때, 업무용 사용비율과 가사용 사용비율을 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나니, 800만원 초과금액의 대부분이 가사용으로 적용되면서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던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4000만 원 이상의 차를 사서, 1년 800만원 넘는 금액도 차를 오래타면 다 감가상각 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군요.


[ SONIC K ]  중고차로 약 1000만 원짜리 차량을 할부로 구매해도 담당세무사에 업무차량으로 등록해 달라 해도 경비처리가 되는 거죠??


[ M Genesis ]  월 렌트료가 100만원이면 70%인 70만원만 감가상각이라고 보고 비용처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연800제한이면 70만원 x 12개월 840만원이라 40만원은 5년 이후 처리가 된다는 것이네요? 그럼 렌트료 100중 70만 비용처리 되고 나머지 30만원은 어찌되는 건가요?


[ 펜타포트 ]  1500만원까지만 받아도 상관없다면 운행일지 안써도 괜찮은겁니까?


[ 박선용 ]  개인사업자 차량 구매 시 배우자99% 사업자대표 본인 1%지분으로 차량 구매해도 상관없나요? 그래도 세금계산서 발행,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VjPdwSbA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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