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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펀택스TV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이런 점을 조심해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증빙서류, 가지급금, 상품권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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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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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퍼] 임지호 기자 = 유튜버 <펀펀택스>가 국세청 및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방법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세무조사.jpg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누락하거나 오류, 탈루가 있을 때 조사를 한다.

 


조세범칙조사는 수색영장이 발부되어 하는 강제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 세무조사는 말 그대로 납세자의 세무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하는 일반적인 조사를 말하며, 조세범칙조사는 납세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사전통지 없이 강제 수사 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이미 국세청이 분명한 혐의점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납세자가 그에 대한 확실한 대응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사업주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친인척 가공 인건비 확인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과세당국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이 바로 사업주와 관련된 친인척 인건비다. 회사 직원으로 등재된 친인척이 정말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직원의 출퇴근 기록카드, 급여이체 내역, 회사 카드 결제 내역 등이 확인 대상이다.

 

둘째, 적격증빙서류 수취 확인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정확히 공급, 수취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즉, 적격증빙서류 미 수취분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인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통장 비교가 확인 대상이다.


셋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확인

거래 업체 중, 친인척이나 가족,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법인의 경우 주주 구성 관계를 파악하고, 거래 업체의 명단, 거래금액, 거래금의 시기, 거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넷째, 가지급금 확인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자금을 법인 대표자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무조사 검증 대상이 된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자가 회사의 업무와 상관없는 용도로 법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인데, 이를 증빙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에 처리하지 않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 이자 익금산입 법인세 증가, 대손금 부인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설정 배제 등, 법인세법상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고, 법인세 폭탄의 사유가 된다.

 

다섯째, 상품권 구매 자료 확인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다.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할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밝혀주어야 한다. 만일 상품권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추가분에 대해서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세 또한 과세된다. 또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더라도 추가 인건비로 신고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여섯째,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법인 카드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것만 사용해야 한다. 만일 개인의 사적 지출을 법인 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다. 신용카드는 과세당국이 확인하기 가장 좋은 거래내역서이며, 지출 내역의 모든 것이 포착되기 때문에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세원의 투명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 Myungku Kang ]  좋은 내용에 설명까지 잘하시네요.^^


[ 언노운사장 ]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보고 다들 겁이 많아서 댓글을 안 달았나? 


[ ᅵᅵ ]  와이프랑 각자대표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도 근무내역 출근도장 부부가 둘 다 대표인 경우도 이런 게 있어야 하나요?


[ Tim maer p ]  넘넘 핸섬 가이 시네요. ㅎ 감사합니다.


[ 오자서 ]  질문 있는데요? 제가2016년 5월 마트 패업하면서 부가세는 모두 납부 했는데요. 201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르고 넘어갔어요.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하라고 날아왔는데요. 한참 지난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 수 있나요? 2016년 카드는 많이 사용했는데요. 사용내역 첨부해서 신고하면 금액 줄어들 수 있나요?


[ 틴포 ]  제 경험은 사업이 잘 되서 매출이 100억 원을 넘기니까 법인세과에서 나와서 이것저것 자잘한 자료 달라고 하다가 담배피자고 데려가서는(참고로 본인 비흡연자) 저녁 때 좋은데 가자고 했는데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해서는 되겠냐?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한 시간 넘게 훈계를 하니까 이후에 9번 세무조사가 나왔고 탈루액 '0'원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네요. 검찰에서 팀이 바뀌어가며 1년 6개월 동안 조사를 받고 당연히 무혐의로 끝났지만 임대료와 인건비의 부담으로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이 분들이 마피아도 아니고 거래처를 협박해서 거래를 줄이게 하고 저에게도 '결단'이라고 자살을 수차례 종용하였습니다. 결국은 전관 세무공무원을 통하여 사과비 5,000만원을 내고 저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네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직원들 1~2명에게 서류만 수천 장씩 출력을 요청하고 신문이나 읽고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리던 사람들입니다. 결론은 불법 세무조사인데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방법도 없고 그냥 열심히 다시 재기를 하라는 부장검사님의 충고대로 다시 열심히 사는 중입니다. 혹여 세무조사를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은 깨끗한 국가라는 오해를 할까봐 이야기를 드리지만 세무조사 이전에 서면 단계에서 무마를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 +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면 저와 같은 오류를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먼지가 나게 만들 수도 있는 게 세무공무원이기에 사업주들은 조심 또 조심하기 바랍니다.


[ 채병우 ]  건너건너 아는 토쟁이가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를 등기 쳤는데요. 처음에는 보증금 내고 비싼 월세 내면서 매매한 거라고 허세부리는 줄 알았는데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진짜 등기 친 게 맞더라고요. 그럼 이 경우는 첼리투스가 한두 푼 하는 아파트도 아니고 자금 소명해야 할 텐데 돈을 어떤 루트로 벌었건 간에 부과된 세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종의 로비를 통한건지


[ t실리티 ]  사진이랑 다르게 왜 이렇게 늙었어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GWcPq1Uj0g&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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