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26(토)

부동산메신저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집을 사는 갭 투기 사기"

깡통전세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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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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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퍼] 임지호 기자 = 유튜버 <부동산메신저>가 갭 투기로 인한 사기 수법과 피해 사례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갭투기.jpg

 

얼마 전 강서구 일대에 빌라 수백 채를 가지고 있는 임대 사업자가 파산을 하였다. 덕분에 빌라에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모든 피해를 감당하게 되었다.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집을 사는 갭 투기 사기꾼들

 

최근 MBC PD 수첩에서는 갭 투기 사기 수법과 세입자의 피해 사례에 대해 방송을 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의 주택(빌라)들 중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집들이 있는데, 건축주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여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집을 대거 구입하였다고 한다.

 

말 그대로 깡통 전세인데, 이런 집에 들어간 세입자는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 매매를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초기 세입자의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강서구와 양천구에서 빌라 수백 채를 구입한 임대 사업자가 결국 파산까지 하게 되었고, 주택 590채나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임대 사업자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다섯 건의 보증보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깡통전세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라


갭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 같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돈 한 푼 없이 세입자의 돈을 장난쳐서 얻은 결과물일 뿐이다. 실제로 빌라를 소유한 집주인들 중에는 재산이 전혀 없는 빈털터리 바지 사장도 있고, 신용불량자까지 있었다.

 

임차인의 피해가 계속 확산되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 내용인즉,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보증금 현황 정보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하였고, 만일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주인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부동산메신저>는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빌라는 경매 잡힐 가능성도 높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부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 Yeong Won Lee ]  대표님도 인기 유튜버가 됐음을 실감합니다. 하트가 가끔. ㅋㅋ


[ 임근용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영상이네요. 좋아요.♡


[ 생글생글 ]  매매 전세 같으면 보증보험 가입 안 됨. ㅋㅋ


[ 난투자가답이다 ]  보증보험 가입!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부동산 사기가 갈수록 지능적이라서  정보나 지식이 없으면 소중한 재산 날리는 거 순식간인데 꼭 필요한 영상이라 많은 분들한테 실용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 민드 ]  빌라는 가격 오를 일이 거의 없음.


[ 교회스님 ]  정보 감사합니다.


[ kdy0824 ]  피디수첩에 나왔던 저 사람(사기꾼)의 집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 순포물개 ]  별말씀 안 해도 그림 딱 보니 바로 이해되네요.


[ 세나크리에이터 ]  진짜 구독자 100명일 때부터 눈팅만하다가 첫 댓글 씁니다. 나중에 집구할 때 메신저 님 의견 따라야겠어요.


[ sd h ]  하나님 인가?


[ 사랑받는CEO ]  감사합니다. 


[ тне м ]  만약에 저렇게 사기 집주인의 집의 집값이 상승하면 리베이트, 양도차익 다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hy6dXnIKr8&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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