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부가가치세는 무엇이고, 면세는 무엇인가?"
모든 품목에는 10%의 세금이 붙어 있어, 다만 면세품목은 제외
[유튜브페이퍼 김소영 기자] = 유튜버 <이데일리>가 대표적 간접세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가현 택스 조중식 세무사를 인터뷰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으로서 물건을 사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최종 소비자인 개인도 부가세가 붙은 상품을 구매했다면 세금을 낸 것이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로 가능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구매자 입장이 아닌 판매자(재화나 용역 제공자)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면 물건값의 10%를 세금을 받게 한 후에 그 금액을 국가에서 판매자에게 세금으로 다시 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면세사업자인 경우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쌀이나 식료품, 1차 농산품, 교육비, 의료비 등은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면세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단,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세금을 모두 안내는 것은 아니고, 비과세 품목을 판매한 경우에만 납부할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
또한 본인이 면세사업자라고 해도 부가세가 붙은 품목을 제공받으면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직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비품을 구매하는 것은 부가세 포함 품목이기 때문이다. 이때 발생하는 매입세액에 관한 부가세환급은 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포인트(자가 적립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입할 때도 부가세가 적용된다. 판매자에게 과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인트 결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판매가로 인정하여 부가세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5천 원짜리 아이스크림을 2천 원만 포인트로 결제하고 나머지 3천 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3천 원에 대한 비용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pJ9CkJx3B8&feature=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