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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펀택스 "차명계좌 적발되면 계좌 입금액의 50%가 과태료"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 거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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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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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퍼] 임지호 기자 =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 <펀펀택스> 유튜버가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사업적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펀펀택스.jpg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의 모든 입금과 지출은 사업용 계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거래를 하다 세무서(국세청)에 적발되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 거래로 판단

 

왜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이유는 사업주가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는 건 탈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차명계좌는 말 그대로 사업자 본인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하는데, 비자금이나 횡령,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저지를 때 주로 사용된다.


차명계좌는 국세청에서 가장 주시하는 세무조사 대상이다. 만일 수입 금액을 탈세할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50%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벌금 자체가 워낙 세다 보니 이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폐업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개인 재산까지 압류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까지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불법 차명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금융회사 임직원도 거래자에게 차명거래로 인한 불이익을 인지시키지 않거나, 차명거래를 알선 중개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탈세가 적발되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지출 경비를 소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만 국세청도 차명계좌를 파악하기란 그리 쉽진 않다. 거래상에 문제가 의심되어 은행에서 자동 신고되지 않는 이상,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세기본법으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용한다.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건별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이미 차명계좌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소명 내용이 부실하거나, 소명 과정에서 의혹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는 아예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조사관이 차명계좌 사용액으로 지적하거나 소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인정을 하도록 하고, 매출 누락에 상응하는 부외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찾아 산출 세액을 줄이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 해외금융직구 ]  차분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


[ 이형석 ]  축하드립니다.


[ ya con ]  자세한 세무지식 감사합니다.


[ 곽경애 ]  가게 월세 다운 계약서로 8년 동안 영업했는데 진짜 임대료가 밝혀지면 그동안 소득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호탈 ]  미군부대 수입은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JMEhQ_P9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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