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26(토)

강샘의절세톡톡 "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로 세무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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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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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퍼] 윤지애 기자 = 유튜버 <강샘의절세톡톡>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세무.jpg

 

정부는 자금 세탁 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회사를 잡아내기 위해 고액 현금거래 보호 기준을 천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로 세무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지다

 

고액 현금거래 보호 제도란 금융회사에서 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자의 인적 사항과 일시, 금액 등의 정보가 국세청, 관세청, 경찰, 검찰에 자동으로 제공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하여 고액 현금거래 보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였는데, 이렇게 제공받은 자료는 개인과 기업의 세무조사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특히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가 포착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은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한창 이슈가 되었던 가상통화 거래 또한 이에 해당된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실시되어 계속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로 2017년 세무조사는 12,391건이고, 추징세액은 2조 3천918억 원이나 되었다. 과거에는 조세 범칙만 조사를 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까지 추적을 한다.

 

최근 한진그룹의 조세 포탈, 비자금 조성 의혹, 암호 화폐 거래소 사기 혐의에 대한 것도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 덕분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세무 조사의 강도는 더욱 세졌으므로 천만 원 이상의 금융 거래를 할 때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 박경섭 ]  비자금 탈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거군요.


[ 티치 ]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 SLAVE METAL BAND ]  은행 통장도 만들기 쉽지 않다고 하던데~


[ 세바뷰 ]  해외자금도 다 잡아내야 하는데~


[ 최원장의 보컬연구소 ]  한O그룹 탈세협의 비자금 혐의도 거기서 나온거군요.


[ 한나윤 ]  1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조심해야겠군요.


[ 널싱맘 ]  자녀에게 입금하는 것도 조심해야겠군요.


[ 말리부 ]  세무조사 빠져나갈 틈이없군요.


[ 정경민 ]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이 판단하는 거군요.


[ Jihun Kim ]  부모로 부터 자녀들이 통장으로 받는 금액도 해당되나요.


[ 박용우 ]  금융거래 확인으로 국세청 조사기법이 다양해졌군요.


[ 차미경 ]  무서운 곳이네요.


[ cheonsu an ]  은행거래도 마음대로 못하는 군요.


[ 이윤호 ]  고액금융거래가 1000만 원 이상이군요.


[ 꿀잠 TV ]  걸려들면 아웃이군요.


[ KWANGIN CHA ]  금융정보분석원이 무서운 곳이네요.


[ 유닝기타 ]  금융자료를 이용한 세무조사군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lVU62d7mD0&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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