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26(목)

법무법인혜안 "채무자의 가족에게 추심행위를 할 수 있을까?"

모든 추심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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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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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퍼] 윤지애 기자 = <법무법인혜안>의 박효영 변호사가 주의해야 할 채권 추심행위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혜안.jpg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그 가족에게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추심행위를 할 수 없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을 갚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

 

다만 채무자를 대신해서 그 가족이나 지인이 보증을 섰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는 절대적으로 채무자 본인만 가진다.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하였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현행법에서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해서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채무의 사실을 타인에게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지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그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할 방법을 묻는 것 정도는 허용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돈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추심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 H Sia ]  나 홀로 소송에 관해서도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현제 ]  채권 내용이 아닌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 관련된 내용 전달도 처벌받나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vANDmjwBrU&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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