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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안정일경매강의 "명도소송을 하다 보면 실제로 겪는 일들"

경매 대금을 다 지급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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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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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퍼] 임지호 기자 = 유튜버 <설마안정일경매강의>가 경매 낙찰 후, 명도소송 강제집행 계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다.


경매.jpg


명도소송에서 '계고'라는 과정이 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이전 점유자가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경고 조치이다. 


 

명도소송을 하다 보면 실제로 겪는 일들

 

계고를 할 때는 집행관과 낙찰자 외 입회자 2명이 필요하다. 집행 당일에는 집행관이 낙찰자와 입회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낙찰받은 집에 가서 계고장을 붙인다.

 

<설마안정일경매강의>는 낙찰자와 집행관을 따라 낙찰자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집에 아무도 없는지 불러도 대답이 없다. 집행관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었고, 낙찰자는 집 안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화장실도 둘러보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순간 낙찰자가 깜짝 놀랐다.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던 점유자가 화장실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명도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집에 있어도 무응답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


경매는 누군가가 낙찰받는 순간부터 이전의 거주자는 불법점유자 신분이 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명도소송 과정을 거쳐 집행관의 입회하에 낙찰받은 집의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으며, 계고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집 안의 서랍을 뒤질 수도 있다. 이 행위는 모두 합법이다.

 

 

경매 대금을 다 지급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완강히 버티던 점유자들도 집행관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것을 겪게 되면 대부분 협상이 완결된다고 한다. 하지만 낙찰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먼저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계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계고장에는 점유자가 스스로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내겠다는 내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계고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만일 경매 대금을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계속 인도를 거부한다면, 관할법원에 명도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대집행 예고(계고)를 한 후,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낸다.



이에 네티즌들은


[ 따봉 ]  내 돈 주고 산집에 전 주인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고 전 주인이 내 부동산을 무단 사용하면 돈 주고 산 나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왜 남의 사정을 봐줘야 하는 거죠.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내 쫓아야죠. 내 집을 무단 사용하는 건데.


[ yuyu yu ]  저렇게 되기까지 서로 간에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연락이 안 닿으니 문 개방이 되는 거죠. 만일 그냥 사는 대로 냅 두면 낙찰자는 새로운 파산자가 되는 거죠. 낙찰자라고 뭐 어디 집에 수억 원 쌓아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 화이 ]  감정팔이 하시는 분들 많네. ㅋ ㅋ 강제로 집 문 따기 전에 반 지하 월세라도 알아보고 얼른 나가겠네요.


[ HM K ]  비난 글도 꽤 있네요? 이해가 안 가네.. 저 점유자만 슬픈 사람인지?   낙찰자는 먼 죄인지? 점유자가 너무 불쌍하고 명도하는 사람들 나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냥 사회주의로 사시면 됩니다.


[ 엿엿 ]  이미 팔린 남의 집 남의 재산인데 왜 버티고 살지? 차라리 빨리 주고 원룸이라도 알아보는 게 정상 아닌가? 집안 망하고 나서도 빚쟁이들에게 민폐 팔린 집 가져간 사람에게도 민폐인데?


[ 센타우르스 ]  여기 저걸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물건이 경매로 안 넘어가면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매로 채무자는 돈을 갚을 수 있고 채권자는 돈을 회수할 수 있고 낙찰자는 싸게 살 수 있죠. 서로가 윈윈 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채무자 쪽 입장만 생각하지마세요.


[ 킬리만자로산책 ]  점유자도 갑갑한 게 연락안하고 버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정리를 해야지 저 과정 전까지 알림이 여러 번 갔을 텐데..ㅉㅉ


[ Ch.s Kim ]  자기 집이 경매에 나갈 정도면.. 진짜 구석에 몰릴 대로 몰린 사람인 거.. 존심이고 뭐고 없다. 악만 남았을 뿐. 그리고 자기 집을 헐값에 산 사람이 오면 그 악감정이 분출될 수 있다. 여자 혼자 낙찰된 집에 찾아가는 건 조심해야한다. 그리고 여자 혼자 갔다가 전 주인 남자가 여자 얼굴을 기억해버리면 전 주인이 집을 나간 후에도 언제 갑자기 찾아와서 개짓거리를 할지 모른다. 저런 건 우람한 남자를 대동해서 그 남자가 살 집이라고 하면서 가야 안전하다. 한동안 CCTV같은 것도 잘 설치해둬야 한다.


[ ojabim Na ]  남 사정을 왜 생각해 줌? 남도 내 사정 안 봐주는데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 정신 차려야 됨.


[ 포카포카 ]  감성팔이 하는 사람들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이라도 감성팔이를 할 수 있을까?


[ 정성인 ]  낙찰자가 사실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 낸 가장 좋은 사람인데.. 낙찰자를 가장 나쁜 놈 취급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죠..


[ Uz kim ]  다른 분 영상에서는 경매로 낙찰된 집을 점유자가 건축 쪽 일하는 사람이라는데 집을 오함마랑 그라인더로 다 부숴버리고 아파트 빗물 내려가는 파이프까지 잘라서 아주 엿 돼봐라 하고 나갔다던데..ㄷㄷ


[ Sai Kim ]  낙찰받은 사람은 일단 이미 경매장 갈 때 감정가액의 10%를 내요. 심지어 낙찰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낙찰 포기하게 될 경우 그 돈을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점유자님의 안타까운 상황도 이해 갑니다만.. 낙찰자 또한 비용이 드는 일인 만큼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기간 동안 피해가 발생해요. 계고 처분에 대해 낙찰자에겐 침해받는 권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든 집을 원치 않게 떠난다는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처분 후 그만큼의 부채를 갚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 예루미 ]   자기들이 낙찰받은 거 아니면 알려줬을 때 나가야지 돈 없는 건 알 바 아니고. 개 진상 부리는 것들 많던 거 같은데 그런 심보로 사니까 그런 거 같고.


[ OOO ]  그러게 누가 돈 빌리고 안 갚으래? ㅋㅋ 불쌍하다고 봐주면 다 부자 되지?


[ Jenisio Soo ]  점유자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남의 집에서 왜 불법으로 버티냐 대단하다. 진즉에 월세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가야지. 남의 돈 대여해서 기한 이익 상실하고 채무이행 하나도 안하고 살았으니 당연히 경매로 넘어갔을 텐데 경매개시부터 낙찰까지 거의 1년 동안 뭐한 것임?


[ 찬밥 ]  연락도 없고 사정 설명도 없이 배 째라 숨어살다 저리 개 쪽 당하면 불쌍하고 짠할 것도 없다.


[ 하지마이상해 ]  여러분들 채권추심이나 계고는.. 안당하고 살아야 해요. 집행과정을 본 저로서는 이정도만 이야기 할 랍니다. ㅇㅇ


[ OO ]  일반인들은 경매 안 하시는 게 갈 곳이 없는 인생 끝난 전 주인한테 칼 맞는 경우 많음.


[ 뚝배기브레이커 ]  나도 저거 증인 알바해 봤는데 진짜 창피하겠더라.ㅠㅠ


[ Jay Kjm ]  안타까운 사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저런 법적 절차가 없으면 구매 당사자는 누가 지켜주지? 란 생각이 들 거 같네요. 3자 입장에서 봐도 필요한 절차이고 알아둬야 할 일인 거 같네요. 계고까지 가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후 강제 집행까지 추가적으로 드는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구매자 입장에서 마냥 가볍지 만은 않은 스트레스겠죠.


[ 스칸 ]  낙찰자 뭐라 하고 경매물건 사는 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자본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건지.. 입장은 이해되지만 낙찰자가 무슨 죄인가요. 그리 관심 없으면 왜 경매 동영상 보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AxKwKtAw2U&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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