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26(금)

공인중개사 허준혁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파악하는 방법"

계약할 때, 중도금, 잔금 치룰 때마다 등기부등본 새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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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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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퍼] 윤지애 기자 = 유튜버 <공인중개사 허준혁>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등기부등본.jpg

 

부동산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부동산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된다.

 

 

계약할 때는 물론, 중도금, 잔금 치를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새로 확인해야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서류는 등기부등본이다. 그래야 현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모든 사람이 다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발급한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우선 등기부등본을 보면 맨 윗부분에 주소가 나와 있다. 이 주소가 계약 대상의 부동산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일 경우, 동 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본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의 발급 날짜다.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확인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계약 이전에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그 사이 가압류나 근저당 같은 설정이 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 당일은 물론 중도금을 지급할 때도, 잔금을 지급할 때도 언제나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확인을 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사기꾼들은 세입자의 계약 시기와 잔금 시기를 악용하여, 그 사이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후 순위로 밀려나서 피해를 입게 된다. 돈이 오갈 때는 등기부등본을 자주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자.

 

 

갑구, 을구 확인으로 집주인(건물주)의 소유권 제한 여부를 알 수 있다

 

갑구와 을구를 보면 소유자의 등기 당시 주소와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경매나 매매, 상속, 증여가 있었는지 소유권의 원인도 파악할 수 있다. 최근에는 거래가액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갑구의 항목에는 주로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소유권자의 가압류나 가등기, 압류, 경매신청, 가처분 등이다. 을구 항목에는 집(건물) 소유권에 대한 제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금액, 근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등의 내용이다.


이렇듯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자의 정보를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소유권자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가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 동각정리 ]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중도금, 잔금 치를 때 확인을 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들어온 것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 취소를 할 수 있나요?


[ Dalina Bety ]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기분 좋은 날 되세요!


[ 노래쟁이거니 ]  중도금, 잔금 치를 때도 등기부 확인해야 되군요.


[ 복숭아 ]  공인중개사 믿지 말고 내가 따로 등기부등본 봐야 함?


[ 쌈박이 ]  700원 내고 등기부등본 떼봤는데 갑구, 을구가 아예 안 나오는 건 뭐죠? 


[ 버억 ]  을구에 기록사항 없으면 채권 없이 깨끗한 건가요?


[ 김대진 ]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룸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세계약 4500 공인중개사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매매가 20억, *등기부등본 상 채권 최고액 3억 8400만원, *선임차인 보증금 6억 5천만 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건물 매매가 / 선임차인 보증금은 공인중개사 통해서 들은 정보입니다. 건물 매매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하려는 건물의 매매가는 확인이 되지가 않네요. 이럴 경우에는 중개업자 말만 듣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선임차인 보증금 6억 5천만 원은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확인이 된다면 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잔금을 치루기 전에 집주인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제조그룹 ]  대지권의 표시에 별도등기 있음 1 토지 (을구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날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여러 동영상 봤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설명이 없어서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xgSCU5ij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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