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26(토)

채권추심전문가 "공증을 해도 채권추심이 안 되는 경우"

최저생계비 185만 원 이하 금액은 통장에서 채권추심을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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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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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퍼] 윤지애 기자 = 유튜버 <채권추심전문가 최 팀장>이 채권추심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채무자.jpg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때는 가급적 공증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증을 해두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금전을 빌린 사람이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10년까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증을 했어도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통장에서 채권추심을 할 수 없어

 

강제집행의 종류로는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통장,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이 있다. 압류를 하고자 할 때는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심을 하면 된다.

 

그리고 추심을 할 때는 은행 통장 잔고에 따라 채권금액을 안분배당하면 좀 더 유리하게 채권 회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은행에 강제집행 채권추심을 의뢰하면 3일 내에 돈을 받는다.


다만 공증을 받아도 통장에서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금액이 있다. 최저생계비 185만 원 이하(2020년 기준)는 법적으로 추심을 할 수 없다. 즉, 185만 원이 넘는 액수에 한해서만 추심이 가능하며, 통장에 2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185만 원을 제외한 15만 원만 추심이 가능한 것이다. (법인은 통장 잔고에 상관없이 추심이 가능하다.)

 

또한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가 많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가 걸려 있거나 우선 담보가 설정된 경우라면 통장 채권추심이 안 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 조영아부지대중상 ]  채무자가 개인이고 현재까지 이자 등을 모두 합한 추심 금액 총액이 150만 원이 안 된다면요? 애당초 채무자 통장에서 인출을 못하나요?


[ 이아스 ]  계좌에 10만 원 있는데도 압류하네요.


[ 와리가리 ]  정리:185만 질권 담보 채권 개인회생 중지 명령까지 3개군요.


[ 찰리신 ]  1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채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권윤기 ]  휴대폰 불량자 압류되는 경우 있나요? 답장해주세요.


[ 진영철 ]  예를 들어 두 군데 이상 은행을 압류한 경우에 두 군데 다 160만 원씩 예금이 있다면 최저생계비 150만 원을 한 군데에서만 제하나요?


[ 박상규 ]  채무자 통장이 본인 수당 및 직원들 수당 지급 및 입금 통장이라 수당  입금이 되었을 때는 꽤나 많은 금액이 입금되지만 직원 수당 지급을 하고 나면 잔고가 없을 거 같은데 이럴 경우 채권압류를 한 후 회사에서 그 수당이 입금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채권압류 자체가 채무자 수수료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그날 맞춰서 압류결정이 되게끔 하는 게 쉽지 않은 거 같아서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RV3Dj0dXVk&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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