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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처벌을 목적으로 법을 만들어선 안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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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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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퍼] 임지호 기자 = 유튜버 <한문철TV>가 이번에 급속도로 통과된 민식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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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 법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뜨겁다.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이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징역형

 

민식이 법의 요지는 이렇다. 만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어린이를 치어 사망케 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징역형이다. 차량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것이다. 징역형은 누군가가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나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법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징역형이다.

 

현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돼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법령으로도 잘못한 운전자를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또 이런 법을 만들어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명시했다는 것은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이 법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현재의 기준을 더 강화하면 돼

 

똑같은 사고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사람은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지고, 다른 곳에서 사고를 낸 사람은 집행 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난다. 아니 오히려 고의적으로 사고 낸 사람보다 단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는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커도 마찬가지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좁은 골목길이 많은데, 그런 골목길까지 신호등과 속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효과도 떨어지고, 예산의 문제도 있다.

 

정말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우선 아이들에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우에 차가 오는지 살피고 건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차량 운전자 또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멈췄다 가도록 해야 한다.

 

차량 속도는 10km/h 이하로 속도제한을 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통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끔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 정차하는 차량도 단속해야 한다. 만일 불법 주 정차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단순히 범칙금 정도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게끔 해야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 killer moon ]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만들었죠. 이것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감성팔이 쇼로 보입니다. 어린이보호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만들려면 좀 제대로 만드세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야간에는 해제해주세요.


[ lee 9933 ]  선거용 감성팔이 법안. (안전운전과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것은 좋지만....) 오랜만에 속 시원한 해설하시네요.


[ 유귄웅 ]  선거용 법. 이런 법을 발의하는 사람은 참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건지.


[ HD Lee ]  왜 이런 내용이 지상파 언론에는 안 나오는지? 여당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은 법안의 부당함에 대해 왜 아무도 언급을 안 하는지? 일반 우매한 국민들은 악법인지도 모르고 민식이 엄마 우는 모습만 보고 법 통과시켜달라고 아우성치고.. 나라꼴 좋다.


[ 이동훈 ]  민식이법 반대다.. 운전자로써 3년형은 아니지. 이번 민식이 사망시킨 분이 차 속도가 23.6킬로인데.


[ 한떠돌이 ]  초등학교 하교 시간 때 보면 학원 차들과 지 자식들 기다리는 부모차들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 Great.TeacherJT ]  격하게 공감합니다. 슬픈 건 맞지만 법이란 건 이성적으로 만들어야 정의롭지 감정적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 올바른사람 ]  민식이 법이란 게 말이 법이지 저게 무슨 법이여~ 법을 발의한 새끼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런 걸 국회의원으로 뽑은 지역민 진짜 한심~


[ stark tony ]  내 자식 죽었는데 분해서 못살겠다. 모든 운전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사고 낸 사람 잘못 없어도 너희들은 이제 무조건 징역이다. 안 봐준다. 이런 마인드 같음.. 공산당 수준법안 이제 보호구역에서 고의로 치이고 부딪히고 내가 달려들어도 내 잘못 없이 상대방 징역 확정이니 합의금 타 내고 사기 판치겠네.ㅉㅉ


[ 슬픈나무 ]  아 속 시원해. 말도 안 되는 법임. ㅋㅋ 제정신인 사람이 법을 보면 잘못된 거라는 걸 한눈에 파악됨. ㅋㅋ 이게 법이냐? ㅋㅋ


[ 김민수 ]  운전자들 범죄자 못 만들어서 안달이 났네,, 시속 23킬로 서행이고 시야 확보도 안 되는데, 블박 보세요. 아무도 못 피합니다..


[ 그런데말입니다 ]  민식이법 통과되면 분명 헌법소원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무조건 징역형?


[ Jordan michael ]  자기자식들 안전하게 태우겠다고 학교 앞에 빼곡히 세우는 것도 죄다. 범칙금 10만 원 씩 내라. 진짜 시야 꽉 막힘. 간접흡연이 위험하다고 흡연부스 만드는 나라에서 주차장은 왜 안 만드나 몰라..


[ Y.J KWON ]  맞습니다. 이건 감성에 앞선 보복성이자 운전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악!법!입니다. 내 아이라고 생각해보라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아이 통학시켜주러 가다 차로 돌진한 아이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히고 징역 1년 이상의 감방행이 되어 한 가정이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지리산잡만이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개 같은 법 때문에 무서워서 운전 하겠습니까? 일명 올가미 도로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운전자 올가미 철거해야 합니다.


[ 유승훈 ]  분명히 이거 통과되면 이거 악용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기단들 기승을 부릴 듯. 난 무조건 반대.


[ 조커구링 ]  공수처 선거법 개정을 민식이법 이용해서 같이 통과하려고 했지. 개돼지 감성과 세뇌를 동원해서.


[ madmax _kwon ]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말씀입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민식이 법에는 사실 관심도 없으면서 감성팔이해서 다른 법안 끼워서 슬쩍 통과시키려는.. 속이 다 보인다는..


[ Argon real ]  제가 하고 싶은 말 변호사님이 다 하셨네요. 짱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주된 원인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가해자로 처벌해야합니다.


[ 김ᄃᄃ ]  이 나라는 신호 안 지켜도 되고 서행 안 해도 된다니까요? 어차피 어떻게 사고 나도 운전자가 가해자에요. 애당초 교통법규 어겼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그냥 집에서 차 몰고 나온게 죄에요. 여러분이 차를 구입한 순간 무시무시한 연좌제에 종속된 겁니다.


[ 기향 ]  민식이 엄마! 애 교육부터 잘 시켰었어야죠. 당신 때문에 선량한 시민  범죄자 수억 만들게 됐잖아~ 그걸로 또 시체팔이하는 민주당 저것들이 사람새낍니까!


[ 감수성 ]  민식이법 찬성하는 사람들. 당신이 그 가해자의 주인공이 안 된다는 법 있습니까? 그때 가서 딴소리 할 거 뻔히 보이니까 나대지마세요.


[ Duney ]  젯밥에 눈이 멀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정신 나간 정치인들 감성팔이.


[ 상설남 ]  민식 군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고의성이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민식 엄마의 감정으로 나라가 휘둘리는 것도 참 어이가 없네요.


[ night hidden ]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도로교통법 수시로 어긴 인간들인 건 다들 아시죠? 코메디가 따로 없습니다.


[ 커여워 ]  갑자기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애들 속도 30도 못섭니다. 감성팔이 법만큼 악법 없습니다.


[ 문cvral ]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공청회도 있는데 다 생략하고 오직 군중 선동형  민식이 악법.. 아웃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0F0OYfkAFw&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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