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26(일)

까레라이스TV "명예훼손죄로 고발 당하면 벌어지는 과정"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최초 진술을 신중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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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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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퍼] 임지호 기자 = 유튜버 <까레라이스TV>가 인터넷 명예훼손죄 및 성범죄에 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악플.jpg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면 피고소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성범죄자로 몰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명예훼손죄로 고발 당했을 때 피고소인에게 벌어지는 과정

 

<까레라이스>는 이승운 변호사를 초대하여 근래 많이 발생하는 명예훼손죄와 성범죄에 관해 질문을 하였다.

 

우선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을 고발하면, 경찰에서 피고발자에게 연락이 간다. 그리고 피고발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고,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 기록을 검찰로 송치시킨다. 이후 검찰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고, 법원으로 넘어간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고 전과가 생긴다.


그래서 인터넷에 악플을 쓸 때는 조심해야 한다. 인터넷은 오래전의 글도 기록으로 남아있고, 경찰에서 글쓴이의 신분을 100% 추적할 수 있다. 전문가를 동원하면 외국 회사 이용자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

 

본인의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 때로는 악플러를 변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변호를 하고, 만일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합의하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음주사고, 성범죄는 강력 범죄로 판단

 

범죄의 처벌 강도는 시대마다 다르다. 특히 요즘은 보이스피싱, 음주사고, 성범죄가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중간 전달책 임무만 했더라도 적발되면 큰 처벌을 받는다.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


음주상태로 저지르는 범행도 과거와는 달리 더욱 강한 처벌을 받는다. 예전에는 음주 후 범행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도 마찬가지다. 요즘 성범죄로 처벌받는 사례를 보면 가혹하다 할 정도로 범위가 넓다. 만약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개인 신상에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고, 본인의 성범죄 이력이 경찰청 사이트에서 뜨게 된다. 심한 경우 전자발찌와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최초 진술을 신중하게 해야

 

요즘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준강간이 많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여성과 합의 없이 성관계를 갖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을 한다거나, 리벤지포르노 등이 모두 준강간이다.


만약 상대방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 경우 수사를 받을 때 최초 진술을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 나중에 증거가 돼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는 변호인과 먼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성범죄 특성상 본인이 전면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요즘 탈코르셋과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성들로 인해 작은 일로도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남성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 까레라이스TV ]  "남자가 문제,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성별과 상관없이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성범죄의 경우 어떠한 말로도 변명할 수 없겠지만, 영상 중 '가해자 측 변호' 파트를 넣은 이유는 살다가 역설계 당해서 억울한 일 겪는 분 또한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제 얼굴 들이밀고 어색한 말투로 말하려다가 시간도 없고 해서 댓글로 남깁니다. 채널 아트에 적혀있는대로 '우리가 몰랐던 그 바닥'에 대해 가해자 측, 피해자 측 모두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신 이승운 변호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J W ]  "무죄 추정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 기적의 나라다 진짜."


[ 방랑자 ]  "여자는 자기 식구가 아니면 계단에서 구르던, 길가에 쓰러져있던,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맞던 모르는 채 하는 게 상책. 자기 도와줬다가 내가 억울하게 몰려도 여자는 '아 몰랑 무서워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럴 가능성이 크거든."


[ Gold Star ]  "길 가다가 여자가 사고를 당했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마세요. 못 본척하세요. 양성평등 외치면서 동등한 권리와 힘을 갖는 것 그건 남녀 구분할 거 없이 똑같으니 길가다가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줄 필요가 없음.. 저희들 힘으로 해결해야지."


[ suni ttang ]  "댓글로 돼지야 썼다가 고소당해서 벌금 낸 적 있어요;; 모욕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욕해야만 성립인 줄 알았는데 조심해야 해요."


[ 민무 ]  "모욕 고소가 너무 빈번하다 이러다가 조두순도 출소하면 네티즌들 고소할 듯."


[ MYNAME WIND ]  "합의서 작성을 하고.. 자면 개그맨 김현철 씨처럼 무죄를 받습니다."


[ J Gmail ]  "남자가.. 남자 상대로는 성범죄가 안 된다는 게.. 법 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게 여기서도 증명되는군요."


[ KD ]  "범죄자들 변호 해주는 변호사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범죄자들에게 알맞은 벌을 받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 Won S ]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게 생각 나네. 중국에서 길가에 죽어가는 사람보고도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


[ 신연우 ]  "와. 동성이 아닌 이상 뭐가됐든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안도아주거나 피하는게 나한테 이로운 세상인거네."


[ Cheolkeun Yim ]  방송 보고나니까 무서운 세상이네요.. 남자들은 잠재적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 그러지마라 ]  "음주 심신미약 사라지고 있는 건 완전 환영하네요ㅎㅎ 근데 모르는 여자는 죽던 말던 관심 꺼야 되는 세상이 되는 듯... 잘 봤습니다."


[ engine ion ]  "물적 증거를 확보해서 범행을 증명 못 하면 살인범도 눈앞에 놔두고도 처벌을 못 하는데 성범죄는 CCTV가 없어서 그냥 무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언만을 기반으로 일관성 있는 쪽 편을 들어줘서 유죄를 날려버린다고? 아이고 세상에.."


[ 예수 ]  "증거 없이도 여자가 성범죄자 만들 수 있다는 게 제일 충격이다. 그냥 애초부터 남자는 가해자고 여자는 피해자다라고 정해놓고 재판하는 거 아니냐? 설령 여 판사였으면 99% 철창행이네 ㅋㅋ"


[ YH B ]  "세상이 여자들 목소리가 너무 커진 감이 있어요. 정말 성추행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쓴 남자들도 많을 거에요. 남자들 정말 조심해야 할듯 함."


[ rein force ]  "악플 고소기준 진짜 이상합니다. 진짜 욕쓴 것도 아니고 완벽한 읽지도 않고 내용 1도 모르고 꽥꽥 유죄 판결 받더군요.  항소하려다 참았습니다. A가 B에게 폰 좀 대주세요에 B가 네 그냥 대드리죠. 이 실시간 채팅에 헐 그냥 대주시넹 이거 썼다가 마귀 쳐 씌여 가지고 합의금 노리고 고소 먹고 경찰도 머저리고.."


[ 라오니카 ]  "요즘 남녀 이슈가 시끄럽긴 하지만, 비단 남녀 이슈 뿐만 아니라 법조계가 선의를 베풀 거나 정당방위에 너무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내 집에 들어온 강도를 대항하려고 때려도 고소당하는 현실이니까요. 소방관분들도 불법주차 차량 피해서 가거나 출동한 소방헬기가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는 세상입니다. 하아.."


등의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wo8NRbvc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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