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표의 노무이야기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
[유튜브 페이퍼] 임지호 기자 = <최대표의 노무이야기>에서 2019년 1월15일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2019년 1월15일 이후부터는 3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게 되었다.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
노무사 최대표는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그동안의 근로기준법은 직원을 해고하려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올 1월15일 이후부터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특별한 해고 예고 없이도 해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5조 개정 사례)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전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끝으로 <최대표>는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해고의 사유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 박성준 ] "3개월 미만 근무자가 업무능력이 안좋아서 퇴사시킬려고할때 사직 이유에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 이런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 안안창용 ] "동영상 감사드립니다. 노무관련해서 근로기준법말고 다른참고 할만한 노무관련 법령 좀 부탁드립니다."
[ Yo Han ] "3개월 이하면 일하다가 맘에 안들면 그 자리에서 해고야 나가 이래도 별 문제 없는건가요?"
[ 김일우 ] "최대표님 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정규직이지만 2달째인데 책임자가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자주하네용.."
[ ContacT ] "역시 해고가 제일 큰 이슈중 하나인가 보군요."
[ 이돈구 ] "사업자는 무슨 봉인가? 소상공인은 종업원보다 못벌때가 더많다. 큰회사에서나 써야될 법을 무슨 지랄법인가?"
등의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PMm6_PlN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