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26(토)

법알못가이드 "저작권 강화로 리뷰 유튜버들이 불리해진다"

유럽연합의 저작권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6.28 09:3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유튜브 페이퍼] 임지호 기자 = 유튜버 <법알못 가이드>가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에 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저작권.jpg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안 제13조가 유럽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결과가 유튜브 영상 저작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본다.

 

 

네티즌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영상을 올린다면?

 

<법알못 가이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튜브 측의 '책임의 한계'에 대해 우선 설명을 하였다.

 

그동안 네티즌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순전히 영상을 올린 네티즌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안 제13조에 의하여, 영상 서버를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업자 즉, 유튜브 측에서도 네티즌이 올린 영상에 대해 같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더욱 정교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연결될 것

 

앞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유튜브가 피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영상을 유튜브가 제재하거나, 네티즌이 올린 영상의 실제 저작권자를 찾아 미리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해야 한다.

 

또는 유튜브 측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결국 '최선을 다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였다.'라는 말은 유튜브 측에서 '네티즌의 영상 업로드 필터링을 무조건 하라.'라는 강제적 의미로 봐야 한다며,

 

"엄청난 양의 콘텐츠가 수시로 올라오는 유튜브의 경우, 사람이 모든 것을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콘텐츠 저작권자를 일일이 찾아서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저작권 침해를 더욱 정교하고 강력하게 가려낼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이 대안이다."라며 인공지능의 발전을 예측했다.

 

 

유럽연합의 저작권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

 

지금의 개정안은 유럽 연합 저작권의 지침안인데, 유럽이 아닌 한국이 과연 이 저작권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에 대해 <법알못 가이드>는 "EU 회원국에 속해있는 모든 저작물이 이 규정을 동일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 유튜브 측에서도 전체 게시물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비평이나 리뷰, 패러디 같은 저작물은 지침안 제13조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끝으로 <법알못 가이드>는 "유튜브 측에서 더 많은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유튜버들이 보다 쉽게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라며 영상을 마쳤다.

 

 

이에 네티즌들은


[ 청안백호 ]  "필터링을 ai가 하게 될 거 같은데 또 엄청난 혼란이 오겠군요."


[ 호요 ]  "개인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화 된 사회에서는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만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인데 그걸 못 지킨다면 다 같이 죽는다란 느낌..ㅠ"


[ 윤여경 ]  "간단하게 지금까지 부당이득 취한 사람들 먹고 살길 줄어든다는 거고, 똑똑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것임"


[ Dr. Fly TV ]  "그러게요 같이 수익 먹는 것도 좋죠 . 엄청 열심히 만들어주셨어요 감사함다. 법알못 짱 ^^"


[ 건걸쭉이 ]  "야동도 저작권이 있는데 당연 하징"


[ 조한비 ]  "조금 각박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대로 시행된다면 더 독창적인 편집을 보여주는 유튜버들이 늘어날 것 같네요!"


[ 김대철 ]  "이해는 하는데 소규모는 확실하게 죽을 듯 한국의 게임처럼 ㅋ"


[ 그녀만유일하지않아 ]  "한바탕 알파고가 지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시범 케이스가 된 경우도 있으니까요."


[ kyuhan kim ]  "비판이나 패러디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 기준이 아주 모호해서.."



[ 김원동 ]  "예전에 문제 되었던 폰트 고소는 무작위 고소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합리적인 수준의 저작권료와 인식은 되어야 합니다. 전체에 문제가 안되는 몇 초 음악 몇 초 정도는 넘어가야 되지 않나.."


[ Tia J ]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발매 안한 음악들 중 좋은 음악 긁어와서 출처 남기고 스트리밍 하면서 돈 많이 버는 채널들 있는데 그런 채널은 솔직히 수익창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마음길 ]  "저작권 빡세게 처리하는 유튜브에서 아직도 저 정두 법이 필요 하군요. 지금도 웬만한 콘텐츠 다 없어지는데"


[ APPLE Pi ]  "그럼 예를 들어 미술, 디자이너, 예술가 리뷰 및 소개 영상도 저작권에 저촉을 받나요?"


[ HORANG NAME ]  "유튜브가 유튜브가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거네요. 유튜브 규제에 대한 명분도 현 정부에 들어가게 된 거고 언젠가는 유튜브 같은 곳이 생기겠지만 흠.. 자유는 사라지는 게 흐름인 듯 하네요."


[ Deep breath ]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피와 담이 섞인 소중한 재산입니다.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게 당연합니다."


[ 직장인 김모씨 ]  "이제 유튜브는 거진 창의성 있는 콘텐츠만 살아남겠군요!  저도 가끔 명장면들 일부분을 즐겨 보긴 했었는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부끄럽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해골신사 ]  "정부였나 방통위에서 6월 초에 유튜브와 구글을 임시 중단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던데 법알못님 만약 사실이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과연 이 법안이 앞으로 꿈나무 스트리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등의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l9CEQgf13Y

 

BEST 뉴스

전체댓글 0

  • 4255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법알못가이드 "저작권 강화로 리뷰 유튜버들이 불리해진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