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26(토)

티비마이 "2020년부터는 유급휴일이 더 늘어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영세 중소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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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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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퍼] 윤지애 기자 = 유튜버 <티비마이>가 2020년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2020년 연차.jpg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한다. 그동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나 대기업만 공휴일(명절 연휴 포함)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뿐이었다. 그래서 노조가 없는 소규모 회사들은 여름휴가나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등)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2020년 1월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경일과 제3조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2021년부터는 5~30명 미만의 사업장 시행, 2022년부터는 전 사업장 시행.)

 

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3년 차 이상부터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최대 11개의 연차가, 1년 이후 기존 근로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한다.)


 

 

4. 2020년은 전해와 비교해서 10일의 휴일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유급휴일은 1월1일, 1월24일(설연휴), 1월27일(대체휴일), 4월15일(국회의원선거), 4월30일(부처님오신날), 5월5일(어린이날), 9월30일~10월2일(추석연휴), 12월25일(크리스마스)이다.)

 

이로써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국경일을 제외하여 작년과 비교하면 10일의 휴일이 더 발생하는 셈이다. 그동안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회사였다면 이제는 대체한 만큼 연차도 늘어나고, 늘어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 7직장인7 ]  공무원 공기업만 좋네요. 중소기업 재직하고 있어서 모든 근로기준법 관련된 혜택을 가장 늦게 봅니다.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개정되는 근로기준법들이 철밥통 공무원을 위주로 선행되니까 노 답인 듯.


[ device locking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복많이 받으세요.~


[ brown Dark ]  와 공휴일을 연차에서 깐다니 처음 알았네요.


[ jaeyoung lee ]  2020년은 21대 총선거 일로 4월 15일이 임시공휴일로 10일이 맞네요.ㅎㅎ


[ Eui-Kyeong kim ]  복 많이 받으세요.


[ mono Hon ]  토요일, 일요일에 겹치면 휴일 수당도 2배가 되나요?


[ 백마탄환자 ]  남 눈치 보면서 직장 뭐 하려고 다니나? 때려치우고 전부다 자영업 해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sUbC-n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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