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26(토)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라"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 책임을 감염 환자들에 전가하지 말라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2.26 10:0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유튜브 페이퍼] 강준혁 기자 = 2020년 2월 2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대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jpg

 

 

첫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라

코로나19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하였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 덕분에 지역사회 감염은 더욱 확산되었고, 빨라졌다.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총체적 방역 실패를 하였다.

 

 

둘째, 지금이라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금지 조치를 시행하라

비록 골든타임을 놓치긴 했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을 한시적으로나마 제한을 해야 한다. 의사협회는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중국 입국자들을 금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여섯 차례나 권고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도 의사협회의 의학적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코로나19 전염 국가가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염이 확산되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조치를 잘 한다 해도 해외 감염원이 끝없이 유입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셋째,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 책임을 감염된 환자들에 전가해서는 안 돼

현 정부는 자신들의 방역 실패를 신천지 교인 등,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에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누군가에게 감염된 환자들이고, 이들이 고의로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파한 바가 없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은 피해자일 뿐이다. 이들을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는 극히 경계해야 한다.

 

 

넷째,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한다

감염 확산이 심각한 지금, 온 국민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 국내 업체의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약 900만 개이지만 상당량의 마스크가 여전히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다. 가장 최우선은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이다. 국내 의료진에게 마스크와 보호장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반출을 막아야 한다.

 

 

다섯째, 자문그룹의 전격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집단 행사를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권고해 왔다. 또한 중국인의 입국 제한도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실수이자 오판이다. 이들을 오판하게 만든 건 비선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지금도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전격적인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현 정부는 의사협회와 함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협업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 범 의료계 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의사협회의 절박한 요구들이 또다시 무시된다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전담 의료기관과 일반 의료기관으로 이원화된 의료 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보건소)과 국공립병원(의료원)을 전담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야 이원화된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호흡기 환자를 모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2224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