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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퀴 "무료폰트,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

무료 폰트를 사용할 때는 사용범위를 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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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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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퍼] 임지호 기자 = 유튜버 <고바퀴>가 여러 가지 폰트와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올렸다.

 

저작.jpg

 

모르고 사용한 폰트나 이미지도 자칫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폰트와 이미지,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도 매우 늘었다. 그러다 보니 저작권이나 초상권의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다. 과거에는 블로그나 홈페이지로 한정되었지만 지금은 유튜버들에게까지 저작권 소송을 거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다 보니, 또 디자인을 멋지게 하기 위해 폰트와 이미지를 쉽게 사용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림이나 영상, 음악, 폰트는 모두 소유자가 있어 소유자가 소송을 걸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특히 요즘은 폰트와 이미지, 하물며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설령 자신이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사진 속 인물이 초상권 침해를 제기하면 문제가 된다.

 

실제로 병원의 경우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인물의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초상권 계약을 맺어야 안전하다.

 

 

무료 폰트를 사용할 때는 사용범위를 잘 확인해야


폰트와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하고 싶다면 네이버나 구글에 무료 폰트를 검색해보자. 그러면 여러 가지 폰트를 다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빨간 우체통이라는 폰트를 클릭해 보면 개인과 국내에 한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온다. 다만 기업이나 상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Dynalight 폰트의 경우는 개인과 기업, 국내, 해외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온다. 즉, 상업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폰트라는 것이다. 이처럼 무료 폰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범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만일 마음에 드는 폰트가 유료 폰트라면 그냥 돈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무료 이미지의 경우 픽사베이나 픽스업을 추천한다. 이곳에 등장하는 사진과 이미지는 대부분 무료이다. 하지만 무료이다 보니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 들어가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UL5sPaWF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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