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26(수)

떴다채니 "정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신청 방법"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달라져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4.17 13:0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유튜브 페이퍼] 임지호 기자 = 유튜버 <떴다채니>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정부 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영상을 올렸다.

 

지원 사업.jpg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를 갈 때는 꼭 본인의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챙겨야 하며, 남편의 신분증도 함께 챙겨가야 한다. 왜냐하면 부부합산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남편이 직접 동행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 서류 작성도 두 장 정도로 간단하다.

 

 

산모도우미 업체마다 별도 비용에 대한 차이가 있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부부의 건강보험료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또 단태아인지 쌍태아인지, 아이의 출산순위에 따라서도 지원금의 변동이 있다.

 

산모도우미 건강보험.jpg

 

<떴다채니>는 이 기준에 따라 자신의 유형을 산정해 보니 A-통합-2형으로 나왔다. 이를 단축으로 사용할 경우 자신의 부담금은 2주 이용 시 24만 원, 3주 이용 시 56만 1천 원, 4주 이용 시 90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었다.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 <떴다채니>는 산모도우미 업체에 문의를 하였다. 그랬더니 자기 부담금 이외에 첫째 아이가 있을 경우 하루 3천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우수 산모도우미를 선택할 경우 하루 2천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한다. 추가 비용에 대한 서비스로는 첫째 아이의 간식과 설거지, 아이 빨래를 도와주며, 산모도우미가 집에 방문할 때는 유축기, 찜질팩, 신생아 배꼽 소독약, 좌욕기 등을 함께 가지고 온다고 한다.

 

다만 알아두어야 할 점은 한 번 정해진 산모도우미 서비스 기간은 마음대로 연장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산모도우미 2주를 써본 후,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2주를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4주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2주로 줄이게 되면 10%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떴다채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여 산모의 주민등록증 번호와 남편의 주민등록증 번호를 알려주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강조하며 영상을 마쳤다.


 

이에 네티즌들은


[ 김용갈이 ]  똑순이 채니 엄마! 예비 엄마아빠 한테 좋은 정보 감사해요.


[ Raaa Meee ]  보건소에다가 산후도우미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금액을 알아온 뒤에 업체에다가 알아보는 건가요?


[ jjung e ]  2주 후에 혼자 채니랑 두찌 보시는 거면 힘드시겠어요. ㅠㅠ


[ cherry88353 ]  저는 작년 10월말에 첫아이를 출산해서 산모관리서비스 15일 신청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 청소를 제가 해야 하니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 아니었어요. 지금도 청소나 집안일이 하기가 벅차고 몸 상태가 출산 전이랑 완전 다르고 특히 손목이랑 다리가 많이 아프네요. 육아 맘이지만 헤쳐나갈 게 많지만 저희 아들내미 보면서 힘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힘들지만 잘할 수 있길.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위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HA5ZN9G4WE

 

BEST 뉴스

전체댓글 0

  • 0422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떴다채니 "정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신청 방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